중고차 명의 이전등록
1. 차량 인도후 책임은 구입자에게 있음을 명시
구입자에게 명의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판매자로 되어 있으므로 과속, 주정차, 사고 등 문제 발생시 책임이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증에 구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일자와 시간을 기재하고 인도 이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입자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2.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확인
차량구입자는 법적으로 차량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양도인 강제 명의이전
원칙적으로 명의이전은 구입자(양수인)가 차량인수 15일 이내 명의이전등록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구입자(양수인)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판매자(양도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 명의 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 명의이전 절차 >
① 강제 명의이전 구비서류 : 차량 양도증명서,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구입자(양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양도증명서가 없을 경우 구비 서류 : 법원의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등본 1부, 구입자(양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종 공과금은 차량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판매자(양도인), 그 이후는 구입자(양수인)가 부담합니다.
*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강제 명의이전 시 발생 비용 책임
;* 판매자(양도인) 부담 :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
* 구입자(양수인) 부담 : 등록세 및 취득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