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 이전등록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사는 분)이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구입자(양수인)가 계약/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접수합니다.
2. 명의 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
3. 명의 이전등록비 계산
②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구분 |
차량종류 |
신규/이전 |
등록세 |
취득세 |
계 |
비영업용(자가용) |
승용차 |
5% |
2% |
7% |
7인~10인승합 |
4.32% |
2% |
6.32% |
0.6톤 미만 |
2% |
2% |
4% |
승합, 화물(0.6톤 이상) |
3% |
2% |
5% |
영업용 |
승용/승합/화물 |
2% |
2% |
4%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
*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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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가격) × 내용연수 잔가율
(※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가는 해당구청 등록과나 지방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
[내용연수 및 잔가율] * 승합차, 화물차 잔가율도 승용차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