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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노면표시, 제대로 알면 과태료 걱정안해도 됩니다. (0)
16.03.16 11:38   추천 72   조회 29511

주정차 노면표시,

제대로 알면 과태료 걱정안해도 됩니다.

 

 

 

주차해도 괜찮은 자리인 지 알았다가 주차딱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정차 노면표시 4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리송한 주차가능구역 헷갈리지 않습니다.

 

 

 

 

1.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갓길의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구역입니다.

 

 

 

2.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가능 /주차금지

황색점선 노면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구역입니다.

만약 이 황색점선 부근에서 주차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5분이상 정차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3. 황색 실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기본적으로는 주차금지이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보통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4.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절대금지

노란실선이 2중으로 그어진 이 곳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잠깐동안 정차해서도 안되는 곳이죠.

 

 

이 밖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제대로 알고 주차하면, 과태료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원활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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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카피알의 중고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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